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도입시 지원하는 국가보조금지원 

 

교대제 도입, 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기적인 교육훈련,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함으로써 기존이 일자리에 추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한 근로자수별로 사업장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실업자 구제를 위한제도로 고용보험가입사업장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에는 교대제 도입확대,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3가지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대규모기업포함, 업종 제한없음)

* 교대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우선원대상기업 중 중점지원대상을 우선적으로 지원 지원요건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히당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는 경우

 

 구분

세부내용 

교대제도입확대

아래와 같이 교대제를 확대하면서 빈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실시하는 경우

- 교대하는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로 실시하는 경에에 한함)

실근로시간단축제

아래와 같이 실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하면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실근로시간 단축조치시작일 이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 초과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속한달의 직전 6개월간 전체근로자의 월평균초과근로시간보다 2시간 이상 단축하는 <실근로시간 단축인 경우>

일자리순환제

아래와 같이 일자리순환제를시행하면서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 당해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하는 경우

 * 일자리함께하기 제도를 도입한 다음달부터 6개월 마다 그 사업의 월 평균근로자수가 제도 도입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보다 증가하여야 함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