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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0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및 감액사유,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에 따른 감액(계산)

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및 감액사유, 근로소득공제 후 소득에 따른 감액(계산)


공무원연금


공무원이 되기가 힘들지만 임용만 된다면 60세 정년보장에 퇴직 후에는 매월 1~3백만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60이면 환갑잔치를 했지만 지금은 환갑이라는 용어자체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100세시대를 향해가고 있는 지금 60대는 청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퇴직하신분들 중에 그동안 모아둔 자금을 요식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을 창업했다가 한순간에 다 날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매월 수백만원의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먹고사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이 아니더라도 소규모기업 등에 재취업을 해서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취업시 연금지급정지


공무원이 재취업시 연금이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지급이 정지가 되는 경우로는 공무원에 재취업한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이 경우에는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사, 자치단체장 등으로 재임용(취임)시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에 재취업자 중 고소득자인 경우입니다. 


<표>공무원연금 지급정지 대상, 기간




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


공무원연금 중 (퇴직,조기퇴직,연계퇴직,장해)을 수급중에 일부가 지급이 정지가 되는 사유로는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때입니다. 이때 소득의 기준은 전년도 연금수급자의 평균연금 월액입니다.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며, 사업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 포함이 되며, 이자나 배당소득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9년 기준 2,356,,670원보다 적은 소득일 경우에는 감액이 되지 않습니다. 


근로, 사업소득시 각종 공제는?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소득의 경우 공제를 해 줍니다. 20년 기준 감액이 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의 경우 실제로는 약 32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어야 감액이 됩니다. 즉, 32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약 235만원정도 됩니다.  


<표>공무원연금 일부지급정지(총괄)




얼마나 일부지급정지(감액이 될까?)


아래의 표에서 월급여가 333만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후에 소득월액이 약 239만원이며 초과소득이 45,833원으로 감액은 원 13,749원입니다. 만약 4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면 근로소득공제를 하면 공제후 소득원액은 298만원입니다.  따라서 초과소득은 637천원으로 정지금액은 205,0000원입니다. 



<표>근로소득공제율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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