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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9 (공무원, 군인)연금 차이(기여금 납부기간, 퇴직/퇴연연금 수급 시점)

(공무원, 군인)연금 차이(기여금 납부기간, 퇴직/퇴연연금 수급 시점)


(군인,공무원)연금기여금 납부기간


군인연금의 경우 최대 납부기간은 33년입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직기간에 따라서 최대 36년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표처럼 15.12.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15년미만 재직자는 최대 36년까지 기여금을 납부할 수가 있습니다.


<표>재직기간에 따른 납부기간 연장



기연금 납부기간의 장점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역연금일시금 수령자가 많습니다. 장교로 임관을 하거나 하사관으로 복무하는 경우 20년을 채우지 않고 전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의 경우 일시금수급자가 83%에 이르고 있으며, 퇴역연금수급자는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표>군인연금 일시금, 연금수급자



납부기간을 늘릴수록 일시금이 아닌 연금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업군인으로 복무시에는 가급적 20년을 채워야 합니다. 군인은 계급정년, 재직기간정년, 연령정년이 있어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전역을 해야 하기때문에 하사관이나 준사관, 장교로 직업군인을 선택시에는 빠른 나이에 해서 적정한 기간에 진급을 하는 것이 군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참조 : 직업군인(하사관, 장교 등) 계급, 연령, 재직기간 정년이란)




퇴직연금, 퇴역연금 수급연령


공무원연금 수급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났습니다. 2033년 이후 퇴직자는 65세가 되어서 연금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 60세보다 5년을 더 늦게 수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해입니다. 월 200만원 연금이라면 60개월을 수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1.2억원을 받지 못합니다.


<표>공무원연금 수령연령



군인연금 수령연령


군인연금의 최대의 장점은 바로 퇴역즉시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20세에 하사관에 임용이 되었고 40세때 전역을 했다면 20년동안 기여금납부를 했으므로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발생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100세 까지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시에 일정기준치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감액이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나 교육원으로 임용이 되면 퇴역연금을 수급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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