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종류(일반,교육행정직, 회계직,관세직, 감사직, 사회복지직등) 공무원대상 공무원연금공단 저금리 특례대출


● 공무원의 종류


공무원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지자체공무원을 비롯하여 일반행정직, 회계직, 세무직, 교육행정직, 관세직, 감사직, 사회복지직, 통계직, 외무영사직, 사서직, 보호직, 교정직, 철도경찰직, 출입국관리직, 마약수사직, 검찰사무직 등입니다.


예전에 업무로 인해 검찰청에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검사(사법고시 패패 후 임용)뿐만아니라 검찰사무직(중앙공무원 시험 패스 후 임용)도 같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시행 퇴직급여액, 퇴직일시금 등 대출


이러한 분들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회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회원분들 중에 퇴직일시금, 예상퇴직급여액을 기준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출금액은 본인 퇴직급여액의 1/2한도 내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출시 특례대출에 따른 대출신청시 구비서류


아래는 특례대출시의 대출신청구비서류입니다. 특례대출의 경우, 전세자금대출, 3자녀 등 다자녀대출, 신혼부부대출, 미취학자녀대출, 노부모부양대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대출 등이 있습니다. 


종 류

기 준

구 비 서 류

전세자금

주택임대차 계약서상 잔금납부일 전3개월 이내까지 신청

(본인 및 배우자 명의에 한함)

전세금(또는 보증금)3,00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금액까지만 대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

- 배우자 명의일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자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

(재혼으로 3자녀가 된 경우 포함)

- 세대합가시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신혼부부

결혼 전 6개월, 결혼 후 3개월

이내 공무원

- 결혼 전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 결혼 후 : 혼인관계증명서

미취학 자녀

출생한 자녀를 둔 공무원(재혼으로 미취학 자녀를 부양하게 된 경우 포함)

- 세대합가시 : 주민등록표등본

- 세대분리시 : 가족관계증명서

노부모 부양

주민등록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발급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장애인본인, 배우자, 자녀 및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장애인 가족(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6개월 이상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

- 주민등록표등본(신청당시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함께 등재)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증명서()

전입일/변동일 포함되도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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