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국민임대주택입주우선순위,공급대상,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등

 

국민임대는 무주택 가구주...

 

L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국민주택기금 재원으로 건설이 되는데 임대기간은 30년 이상입니다. 임대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무주택가주주이어야하며 소득과 자산이 일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 임대에 비해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가 됩니다.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임대를 해도 일반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전세가격의 50~80% 임대가격..

 

국민임대주택의 매입 및 건설주택은 평수기준으로 24평형(85m2)이하의 평수대이며, 건설주택으로는 LH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국가에서 시행을 합니다. 임대가격은 시중의 전세자금의 약 50~80%정도수준으로 저렴한 편이며, 평수기준으로 하여 입주자격이 결정이 됩니다. 50m2 미만, 50~60m2 사이, 60m2 이상평수를 기준으로 도시가구 월평균소득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산과 차량을 기준으로 한 입주자격..

 

자산을 기준으로 한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부동산으로 토지나 건축물 기준 1.26억원이하이며, 차량 기준(자동차 가격) 2,465만원 이하입니다.  

 

국민임대 우선공급 대상자는..

 

국민임대주택은 우선공급물량을 배정하고 있는데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중심이 되며, 30% 우선공급 경우는 무주택세대주로 결혼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임신 중 또는 출산(입양포함)해서 자녀가 있는경우,  20% 우선공급 계층으로는 비정규직근로자, 노인부양가족,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소년소녀가장, 범죄 및 납북, 성폭력피해자가족 등입니다. 10% 우선공급은 철거민, 미성년자 3명이상 무주택세대주, 국가유공자 이며, 3%는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2%는 비닐가구에서 생활하는 분들입니다. 위의 분들도 재산과 토지기준을 먼저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입주우선순위의 경우(동일순위 경쟁시)

 

세대주의 임대주택 신청나이, 부양가족의 수, 해당건설지역 거주기간, 노부모 부양, 미성년자자녀 수, 청약저축의 납입횟수, 퇴직부금적립건설근로자 여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취약계층의 여부(취약계층은 중복점수 산정 불가하며 1가지만 인정함)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 기준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며, 고득점 순위별로 입주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임대금액으로는 표준임대보증금과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당해주택의 가격, 해당평수, 권역별 지역계수 3가지를 기준으로 설정이 되며, 최초입주자 모집시의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해당평수가 높을수록,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 임대보증금이 높아집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는 낮아집니다. 표준임대료의 경우 해당 주택의 감가상각비, 화재보험료, 연간 수선에 필요한 비용 등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오래된 주택일 수록 표준임대표는 낮지만 주택수선비가 높을수록 임대료는 상승합니다.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해보면...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주로 본인과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기준 100%이하인 경우



-  자산(부동산, 자동차)이 일정기준치 이하인 경우 



2. 전용면적, 소득기준에 따른 공급기준



3. 입주우선공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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