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희망풀 구직자 채용시 보조금을 주는 2019년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신청자격, 지원내용, 방법, 지급불가 사유)

 

구직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제도로 취업희망풀 구직자를 신규 채용시 근로자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의을 지원해드립니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취업희망풀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로 취업희망풀은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여성가족부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교육, 법무부의 출소자허그일자리 등이 있으며, 여기에 등록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 도서지역 거주자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자로 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우대 지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조건부수급자, 중증장애인, FTA피해로 실직한 근로자 1인 사업주 및 농,어업인이 해당이 되며, 최대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촉진지원금의경우 고용기회의 폭을 대폭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여성가장, 장애인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약계층의 고용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절차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대상 근로자 조건

 

1. 취업프로그램 이수자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 등록을 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2. 취업프로그램 미이수자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약계층으로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도서지역 거주자는 구직등록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지급불가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4.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관련된) 경우(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함

2. 취업프로그램을 일정 단계 또는 일정기간 참여시 그날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격을 인정

3.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한 날로부터 12개월까지 이수자격 인정


★ 취업지원프로그램(취업희망풀 대상)


* 취업희망풀 :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구직 프로그램으로취업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고, 교육을 이수한 구직자의 취업을 돕거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취업성공패키지, 장년고용지원금,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여성가족부),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험고용 프로그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기본교육」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 제대군인 지원센터) 「취업지원프로그램」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전직스쿨, 재도약 프로그램 등)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고용노동부의 중장년취업아카데미)


◆ 구직등록 기관 및 요건


① 직업안정기관 -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고용센터) * Work-net에 구직등록이 된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것으로 봄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기관 ⑤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 인력고용지원센터



◆ 2018년 고용촉진지원금(통상임금에 따라 차등지급함)

 

1.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지원

※ 취약계층인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은 최대 2년간 지원

2.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3. 근로자가 수급한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금액보다 적으면 임금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 즉, 각 지원단위 기간별로 3개월에 미달되는 고용기간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아니함 

4.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20% 한도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30% 한도

- 지원가능 최대인원은 30명으로, 직전연도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3명까지 지원가능

 

◆ 고용촉진지원금 신청방법

 

1. 취업 풀에 등록된 취약계층 채용(사업주)

2. 3개월 이상 고용유지(사업주)

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신청(사업주)

4. 사실관계확인 후 지급(고용센터)

 

◆ 주의해야 할 제한 사항

 

지급대상인 피보험자수는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수의 20% 한도로 지원이 되며, 우선지원대상은 30%한도로 제한됩니다. 단, 지원금은 각 지원 단위기간별로고용기간이 3개월 또는 6개월에 미달되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및 타 사업장에서 지원금지급 대상자가 된 후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을 1년 이내로 채용한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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