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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9 사고다발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받아야 하나?

사고다발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안전검사 받아야 하나?


사고다발?, 정부의 특별관리


산업안전보건법이 계속해서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명에 관한 부분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주에 대한 규제는 더 심해집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규제라 생각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사람의 죽고사는 문제라 규제의 강화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산안법은 사고가 다발하는 원인에 따라서 추가 또는 강화가 됩니다. 이동식크레인과 고소작업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설비의 특성상 중량물을 운반하다는 것과 고소작업을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량물 + 고소작업)은 사망사고의 핵심위험 요소입니다.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안전검사


이 두설비에서 해마다 사고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편입이 되어서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이동식크레인은 제외)을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설비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규칙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시험에 합격해야 운전이 가능합니다. 


(참조 : 이동식크레인, 고소작업대 교육 및 교육기관은?


검사대상


<표>이동식크레인,고소작업대 안전검사



두설비의 공통점은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는 설비입니다. 이동식크레인은 정격하중 2통이상, 고소작업대는 승강높이 2M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실시 주기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서 신규로 등록을 하고 난 후에 3년이내 최초검사, 그 이후에는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표>안전검사 대상품 및 검사주기



검사수수료


검사수수료는 이동식크레인은 59,000원이고 고소작업대는 54,000원입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사로 수수료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기검사 후에 불합격이 된 경우 고용노동부에서사용중지명령이 떨어지며 불합격내용에 대해서 수리,보수 후에 다시 안전검사를 신청시에는 수수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검사항목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문의를 하고 필요한 방호장치 등이 달려있지 않으면 부착 후에 안전검사를 수검해댜 사용중지, 2회 수수료 납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전국적으로 6개의 기관이있으며, 해당 업체를 선택해서 수검할수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시에는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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