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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경찰공제회2020. 6. 29. 17:00

경찰공무원 급여표, 경찰공제회 직접대출(3.58%), 우리은행 협약대출(2%대) 장점


경찰공무원과 일반공무원 봉급표


경찰도 공무원에 속합니다. 일반공무원은 직급이 9급부터 1급까지 9개직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차관이나 장관도 공무원이지만 선출직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부터 시작해서 경장, 경사 등을 거처 경정, 총경, 경무감, 치안정감까지 10계급으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높은 직급이 치안정감으로 1급공무원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직급체계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급여표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찰의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과 공무원 9급, 그리고 가장높은 직급인 치안정감과 공무원1급이 호병별 봉급표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참조>경찰공무원 봉급표



경찰공제회 대출


경찰의 경우도 공무원에 해당이 되면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시에 일반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수급을 합니다. 아울러 경찰은 경찰공제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 회원의 자격을 가집니다. 회원일 경우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회에서 회원부담금을 1년이상 납입한 경찰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급여금의 90%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3.58%입니다. 이는 부담금과 같은 이율입니다. 연체시에는 연 18%의 연체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금만기일시상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언제든지 일시 또는 부분상환이 가능합니다. 만약 상환기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환치 않은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했던 부담금과 상계처리를 합니다. 따라서 대출금이 크고 연체기간이 길고 부담금의 최대한도인 90%를 대출 받은 경우에는 부담금 전액이 상계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참조>경찰공제회 직접대출



우리은행 협약대출


경찰공제회와 우리은행이 협약체결을 통해서 공제회회원(회원부담금 1년이상 납입)을 대상으로 저금리로 협약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대출, 협약대출 병행

두가지 대출을 동시에 받을 수가 없으며, 직접대출을 받은 후 협약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직접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합니다. 직접대출에 협약대출을 시행하는 이유는 협약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협약대출금리


협약대출금리는 대출종류가 3가지로 구분이 되며 각각에 따라 상환기간과 금리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협약대출의 장점은 직접대출에 비해서 대출기간이 장기간입니다. 물론 장기간일 경우 이자비용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기상환(최장 10년)과 원리금분할상환(최대 5년)의 경우 금리는 COFIX6개월물(변동)+0.9%이고 마이너스통장대출(최대 10년)의 경우 COFIX6개월물(변동)+1.1%입니다. 


<표>우리은행 협약대출 금리 기준



현재 (신규취급액 6개월 변동COFIX 금리 : 1.06%)를 적용한 금리이비다. 만기 및 원리금분할상환의 경우 최종금리는 1.96%이고 한도대출의 경우 2.16%입니다. 직접대출에 비해서 1~1.5%정도 금리가 낮습니다. 


<참조>우리은행 협약대출 금리




협약대출의 단점?


협약대출의 경우 공제회 회원부담금을 담보로 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이용시에 필수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조회를 합니다. 따라서 타 금융기관 과대대출, 연체이력, 신용카드 거래중지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출금액이 클 경우에는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조>협약대출 인지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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