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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경찰공제회2020. 6. 30. 17:00

경찰공제회 퇴직회원 분할하여 퇴직급여 수급시 고이율,저율과세 장점


30세에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60세가 퇴직이라면 최대 30년간 근무를 할 수가있습니다. 복리 3.58%의 고이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에 일시금으로 수급가능하며, 만약 매월 100만원을 30년간 납입시 납입원금 3.6억원에 원금에 대한 월복리이자 2.8억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60세에 6.4억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60세 퇴직급여 일시수급?


60세 퇴직시에 퇴직금이나 연금을 일시에 수급할 경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모두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도 사업을 해보지 않고 직작생활만 한 분들이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에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퇴직금을 전부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60세이후에는 사업보다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사업할 필요 없이 부부생존시 월 400~500만원 정도의 연금이 있다면 평균생활유지는 가능합니다.



경찰공제회 분할퇴직급여


앞서 살펴본보와 같이 만약 30년 퇴직으로 60세에 6억4천만원의 퇴직급여가 발생했다면 분할퇴직급여 상품에 가입할 수있습니다. 즉,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일정기간 동일하게 연금으로 받는 것을 말합니다. 퇴급여를 매월 수급하게 되면 총 퇴직급여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 잔여퇴직급여에 대해서 2.75%의 고이율을 적용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분할급여로 지급을 받을 경우에도 이자에 대해서는 저율과세((0~3.4%)가 됩니다. 


<참조>급여율 및 세율



가입자격 및 가입금액


<참조>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대상




분할퇴직급여 가입자격은 퇴직시에 가입가능합니다. 퇴직하면서 이미 퇴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수령액이 세후기준 1천만원 이상인 회원만 가입가능합니다. 가입금액은 세후 1천만원을 기준으로 최대한도는 없으며, 본인의 퇴직급여액만큼 가입가능합니다. 본인의 퇴직급여액을 초과해서 여유자금으로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참조>분할지급 퇴직급여 가입금액



가입기간 및 지급방식


가입기간은 5년이상에서 5년단위로 최대 30년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로 60세 퇴직했다면 90세까지 분할퇴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분할퇴직급여 지급방식


지급방식으로는 연금으로 받는 방식과 매월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연지급방식은 매년 1회 지급을 받는 방식이며, 월지급방식은 매월 지급을 받는 방식으로 1년 12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자금사용처가 일정한 경우에는 월지급방식으로 1년 사용처가 균등치 않은 경우에는 연지급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지급방식 구분(연,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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