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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행정공제회2020. 7. 1. 17:00

해양경찰 특수근무수당, 경찰공제회 공상부조금, 결혼축하금과 출산부조금


해양경찰의 장점(급여)


회사상사의 자녀가 해양경찰입니다. 3년정도 시험준비를 했고 이번에 공무원으로 9급이라 할 수 있는 순경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주로 해안경비정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직 미혼인지라 주말이면 휴가를 자주 오며, 배를 타기 때문에 승선수당을 지급을 받습니다. 항해수당이 월임금의 5%입니다. 만약 300만원 봉급이라면 매월15만원의 승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수당이나 기관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선 경찰서 등의 근무경찰보다는 이러한 수당으로 인해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적인 면에서는 경찰공무원보다는 해양경찰공무원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다만 배안에서 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동의 제한 등이 따르게 됩니다.


<참조>해양경찰 특수근무수당




경찰공제회 사망순직, 특별순직급여금


경찰공제회는 일반경찰 뿐만아니라 해양경찰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경찰공제회의 경우 크게 업무상 사망하거나 순직할 경우에 사망순직급여(순직급여금 : 70만원~200만, 사망급여금 : 50만원~150만원)과 특별순직급여(2,000만원)을 지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본인이 아닌 유가족이 수급하는 급여입니다. 


공상부조금


공상이란 '공무상 상해'를의미합니다. 일하다가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며, 업무와 관련하여 질병에 걸린 경우도 대상이 됩니다. 보통 경찰로 업무상 질병으로 공상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발생치 않고 대부분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순찰, 범인검거 등의 업무를 보다 부상을 당하는 경우로 병원치료(입원, 통원)를 받은 경우에 요양기간이 2주이상이 될 경우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조건으로는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공무원연금공단 발행) 또는 산재보험결정통보서(근로복지공단 발행)를 기준으로 지급을 합니다. 단순히 다쳤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고 위와같은 기관에서 해당 승인이나 결정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참조>공상요양부조금 지급기준




공상부조금 지급액


공상부조금은 요양기간에 따라 지급이 되며 2~7주 미만의 경우  20만원, 7~12주 미만 30만원, 12주이상 50만원, 공상퇴직 100만원입니다. 신청은 공무상요양승인 결정일 기준으로 5년이내입니다. 1년미만 가입자나 10구좌(5만원)미만 가입자는 공상을 당해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참조>공상부조금 지급액



결혼, 출산부조금


견혼의 경우 축으금으로 5만원을 지급합니다. 부부회원으로 결혼시에는 1인당 5만원으로 각각 지급을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혼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출산부조금도 5만원이며, 자녀의 수와 관련없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부조금은 회원 가입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조>결혼출산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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