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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7.14 한국교직원공제회 결혼자금, 출산비용, 주택구입자금 2.99%대 저금리대출

한국교직원공제회 결혼자금, 출산비용, 주택구입자금 2.99%대 저금리대출


아래의 표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총 대여(대출)상품의 종류입니다. 한눈에 대출종류별로 누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순서는 저금리대출순입니다. 만약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에 갔거나   또는 주택에 화재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무이자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에 가입해서 최초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라면 2.99%대의 미소누리최초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특별한 상황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의 경우 행복누리결혼대여, 출산의 경우 희망누리출산대여, 주택구입이나 임차의 경우 든든누리주택대여입니다. 이 3가지 대출과 아울러 미소누리 최초대여를 복지누리대출이라 합니다. 공통적으로 본인의 퇴직급여금의 퇴직가정급여금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며, 급여금이 적은 경우에는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서 대출금을 증액을 할 수 가 있습니다. 마지만 대출은 3.74%로 일반대여입니다. 



<참조>한국교직원공제회 대출종류



결혼, 출산, 주택구입자금 대출


㉠결혼자금 대출


본인의 결혼은 물론 자녀의 결혼에도 신청가능하며, 최대 금액은 3,000만원입니다. 회원당 1회만 가능하기 때문에 재혼이나 1명이상의 자녀결혼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회원인 경우에는 동일자녀에 대해 각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한자녀에 최대 6천만원 대출이 가능합니다. 


㉡출산자금 대출


출산의 경우에는 출산뿐만 아니라 입양의 경우에도 해당이 되며, 1인 1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최대 1,000만원입니다. 부부회원의 경우 위의 조건과 동일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주택임차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대출금액은 쵝 3,000만원입니다. 다만, 연소득을 기준으로 5,000만원 이하만 대출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교직원 10년 이상의 경우 대출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부회원 동시에 각각 신청가능합니다. 


<참조>교직원공제회(결혼, 출산, 주택마련) 대출




대출신청가능일


결혼자금은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 예정일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이내입니다. 출산이나 입양의 경우에는 상당히 기간이 길며 출산이나 입양 후 3년 이내입니다. 주택구입자금은 해당 주택의 구입 또는 임차 잔금납부일 전 후로 3개월입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신청할 수 없기때문에 해당 기일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대출신청가능일



최대 대출가능금액


만약 위의 3가지외에 든든누리 대출까지 4개의 대출을 이용시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원입니다. 만약 본인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가정금이 2천만원이고 신용등급에 따른 대출한도액이 6천만원이라면 4가지 대출을 통합해서 가능금액은 8,000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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