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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9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부존재증명 신청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건축물대장 말소, 건축물부존재증명 신청

 

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건축물 철거 및 멸실이란? :  건축법 제 11조 및 제 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하며 그 후에 철거를 하시면 됩니다.

 

☞ 건축물 철거란? :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물 멸실이란? :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각종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이 괴멸된 경우

 

련법규에 의한 철거 및 신고기간 

1. 철거 : 건축물의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철거하는 경우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신고

2. 멸실 : 재해발생이후(멸실 후 )30일 이내 신고 

(건축물 철거,멸실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건축법 113조 제 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비서류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서, 해체공사계획서, 석면조사결과서 사본(해당시에 한함)

 

처리절차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신청(민원인) > 서류검토(건축부서) > 건축물 철거, 멸실신고 처리(건축부서) > 건축물 철거(해당자)


 

◆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란 ? :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되어 건축물 대장을 없애고자 할 경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비서류 :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서, 철거 전, 후 사진

 

처리절차 : 건축물철거(멸실)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민원인) > 현지확인 > 건축물대장 말소(건축부서) > 말소건축물대장 발급(민원인) > 건물멸실등기 신청(민원인)

 


 ◆ 건축물 부존재증명신청

건축물 부존재증명신청이란 해당 대지에 등기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소유자 또는 건축물소유자는 건물멸실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건축물부존재증명을 신청

 

구비서류 : 건축물 부존재증명발급신청서, 건물등기부등본

 

처리절차 : 건축물부존재증명신청(민원인) > 현지확인 > 부존재증명원 발급 > 건축부서 > 부존재증명원 수령(민원인) > 건물멸실등기 신청(민원인)

 


자주하는 질문

 

1. 건축물이 노후되어 거주가 불가능 한 경우 대장말소가 가능한지요?

답> 거주가능 여부나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건축물이 철거되어야 대장 말소가 가능합니다

 

2. 토지 소유자인데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이 가능한가요?

답>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으르로 건축물 대장상(건물등기부상) 소유자만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건축부서 공무원이 현지확인을 통해 직권으로 말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건축물부존재증명신청은 토지소유자도 신청가능합니다

 

3.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음을 어떻게 서류로 확인할 수 있나요?

답> 말소된 건축물 대장에 대해서는 관내 읍, 면사무소 여디서나 말소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합니다.

 

4. 건축물부존재증명서 불가능은?

담당공무원이 현지확인 결과 건물등기부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부존재증명서는 말소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전 <말소건축물대장>존재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 말소건축물대장>이 있을 경우에는 부존재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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