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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5 건설현장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서류

건설현장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과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서류


건설현장 아르바이트


회사 업무차 건설현장 방문을 가끔 합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공정에 따라서 들어오는 인부가 다릅니다. 저도 대학때 건설현장에서 알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잡부부터 철근공 등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잡부의 경우 공정과 상관없이 계속일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철근공의 경우 철근이 시공이 될 때 2~3일정도 현장방문해서 일을 합니다. 한층이 더 올라가면 그때 다시 방문해서 일을 합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우리나라에서 산재사망자수가 OECD가입국가 중에서 사고사망만인율(만명당 1년동안 발생하는 사망자수)이 꼴치라고 합니다.그만큼 사망자수가 많이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추락사망사고가 많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요즘을 건설일용직 대상으로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건설현장에 취업해서 일을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안전보건교육은 지역마다 교육기관이 존재합니다.


▶(관련글)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보러가기)


건설일용직의 개인회생 신청


개인회생은 본인의 꾸준하고 정기적인 소득으로 3년동안 최저생계비용을 제외하고 전액을 변제금에 투입해서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3년간 변제를 하고 나면 잔존채무가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면책이 됩니다. 즉, 더 이상 변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거나 개인사업을 하거나 해야 합니다. 직장의 경우는 정규직, 계약직, 단기간근로자, 일용직 등 다양합니다. 직종에 상관없이 3년동안 계속적으로 소득 발생가능성이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용직 개인회생 신청시에 준비서류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제 계속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당으로 받지 않고 월급여형태로 대부분 수급을 합니다. 요즘은 카카오뱅크, 토스 등으로 간단하게 계좌개설은 물론 계좌이체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를 계좌로 수급을 합니다. 일용직과 관련하여 임금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로는 '고용보험근로내역서'입니다. 일용직의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고용보험료는 본인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총 임금, 급여 등이 나와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때도 이 자료를 참고로 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의 확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기 위해서 위장취업의 여부를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닏다. 법원에 따라서 핸드폰사용내역이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진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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