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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과 제출시점은 언제?(착공, 터파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과 제출시점은 언제?(착공, 터파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건설현장의 경우 원도급업체가 공정별로 하도급(수급인)을 통해서 공사를 진행을 합니다. 아파트 건설의 경우 수십개의 하도급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일정 규모공사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한 주체는 원청의 사업주입니다. 기존에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때로는 하도급업체의 공사가 선임기준에 해당할 경우 선임을 했지만 현재는 하도급업체의 공사금액여부와 관련이 없이 원청에서 선임해야 합니다. 



(참조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선임주체, 선임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에서는 건설공사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현장을 정하고 있습니다. 방지계획서 대상은 (높이와 깊이,  길이, 크기, 공사종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높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아래의 표의 가. ~~높이 31미터 이상~~이해당하며, 

㉡깊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6. 깊이 10미터이상 굴착공사 

㉢길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3. 최대지간길이 50미터이상~~~ 

㉣크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등등입니다. 

㉣면적이나 크기, 길이가 아닌 해당 공사 자체가 방지계획서 대상인 경우는 발전용댐, 터널, 다목적댐 등입니다. 대상현장의 공통점은 대형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현장입니다. 


<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




방지계획서 제출시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2조 2항에서는 방지계획서 제출시점은 ' 착공하려는 사업주'입니다. 방지계획서를 착공을 한 수에 제출을 하는 것은 법령위반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공'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안전보건공단 (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짐) 제 4조 1항에서 해당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방지계획서 대상 6개의 건설공사의 경우 공사의 종류와 무관하게 당해건설공사에서 '구조물공사시작인 터파기 시점'을 착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터파기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사설사무소나 대지정리를 위한 터파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하청업체의 공사시점이 아닌 원청의 공사착수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청에서 이미 터파기를 했고 나중에 하청에서도 터파기를 한 경우에는 원청의 터파기 시점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터파기 시점이 됩니다. 


<표>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업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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