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장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0.08.11 (수원, 평택, 용인, 김해, 창원)건설기초안전교육 장소, 전화번호

(수원, 평택, 용인, 김해, 창원)건설기초안전교육 장소, 전화번호


매년 신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약 40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또 현장에서 은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현장에 일용직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건설현장은 위험성이 높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근로자의 50%가 높은 곳에서 작업하다 떨어져서 사망합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시 추락위험장소에는 안전난간, 안전방망, 개구부에는 덮개 및 위험표시를 해야 하며, 근로자는 안전대와 안전모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도 안전장구를 착용치 않고 작업시 사망사고가 발생합니다. 


<참조>2019년 산업재해 통계




건설기초안전교육


위와 같은 사고예방을 위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시에는 신규채용자 교육을 해야 합니다. 건설일용직의 경우 매일 작업하는 장소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신규채용자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단 한번의 교육을 이수를 하면 평생 신규채용자교육을 면제를 해주는 제도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입니다. 즉,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공인교육기관에서 최소한 4시간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없으면 출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일을 하고 내일 교육을 받고 오겠다고 해도 출입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을 일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초교육 이수를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을 고용한 사업주가 교육비용을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별 기초안전교육장소


건설기초안전교육 장소는 전국적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 교육수요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교육장소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 전화해서 문의를 하거나 안전보건교육포털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지자체 중 광역시를 제외한 지자체별 시지역에 대한 교육기관입니다. 순서는 강원, 경기, 경남, 경북, 울산,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광역시별 기초안전교육기관



[건설기초안전교육) - 광역자치단체별 교육장소

[건설기초안전교육이수증] - 재발급 방법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