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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8.09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언제까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 언제까지?


건설기계조종사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안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장비를 운행하다 적발이 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수를 하지 않고 건설장비를 운행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언제까지 이수를 해야 할까?


건설기계조종사교육을 시행을 하는 이유는 건설현장에서 해당 건설기계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위험하기도 하지만 운전자나 주변근로자들이 주의하지 않고 작업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운전자가 2022년도까지 교육이수를 해야 합니다. 면허발급일에 따라서 교육완료시기가 정해져 있기때문에 해당 일자에 늦지 않고 교육을 이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표>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기




교육이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교육기관을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교육기관은 5군데가 있으며, 대부분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 교육수강이 가능합니다.


<표>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해당 건설기계의 종류는?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총 19종입니다. 동일한 기종이라도 설비별로 톤수로 구분이 되는 설비가 있어서 단일기존으로는 12종입니다. 


교육대상 구분


건설기계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역기계와 일반건설기계입니다. 하역기계란 주로 물건을 운반하는데 사용을 하는 설비로 타워크레인, 기중기, 지게차, 이동식펌프카, 쇄석기 등입니다. 그외의 설비는 주로 도로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설비로 불도저, 로더, 롤러, 굴삭기 등입니다.



<표>건설기계조종사 교육대상



교육비용과 시간, 교육주기


교육시간은 1일 4시간이며, 교육비용은 32,000원입니다. 교육 실시 후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보통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경우 1인이 다수의 면허증을 보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1인이 타워크레인, 굴삭기, 불도저 등 다수를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중에 1개를 선택해서 이수를 한 경우에는 다는 면허증에 대해서 교육이수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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