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2019. 1. 18. 18:25

2020년 일용직, 임시직 건설현장의 노동자를 위한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출산이나 결혼지원금 신청자격, 기준, 자녀별금액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피공제회원이 약 480여만명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국내 건설노동자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아래와 같은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되게되면 공제회가입 건설사업자가 공제부금을 납부하게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퇴직시에는 해당 적립금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공제금이라 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서비스 지원>


아울러 아래와 같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설일용직, 임시직근로자 자녀 1인당 100만원의 장학금 지원, 한국장학재단 일반,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의 이자에 대한 지원, 납부한 공제부금의 50%에 대한 무이자 대출(가족이나 본인의 수술이나 입원비용, 전세나 월세보증금, 주택구입자금, 자녀결혼자금, 대학생자녀학자금 등), 본인이 결혼시에 결혼지원금(40만원), 출산지원금, 단체상해보험가입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구분

2019년 건설근로자 결혼·출산 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신청자격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출산한 자로서,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사유발생일(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연월일) 기준 252일 이상이고, 1년 이내 100일 이상인 근로자

지급금액

❍ (결혼 지원금) 500,000원 / 건

❍ (출산 지원금)

- 첫째 자녀 : 300,000원/건

- 둘째 자녀 : 400,000원/건

- 셋째 이상 : 500,000원/건

지급기준

❍ 지급요건에 부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

제한사항

❍ 결혼 지원금은 최초 1회에 한함

❍ 결혼 지원금과 출산 지원금은 중복 지원 가능

❍ 부부 모두가 피공제자로 등록되어 지원금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만 신청 가능

❍ 지원금 수령은 건설근로자(피공제자)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신청서류

❍ 공통서류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 (우편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1부

❍ (결혼 지원금 신청자) 결혼 지원금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출산 지원금 신청자) 출산 지원금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피공제자 명의 허용,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

접수

공제회 지사 및 센터 방문, 우편(등기), 온라인(복지 하나로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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