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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2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시공사,종건), 수급인(단종), 하도급인 구분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시공사,종건), 수급인(단종), 하도급인 구분


예를들어 호반건설에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수많은 업체와 현장근로자들이 참여를 해서 2~3년동안 아파트를 건축을 합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부부나 노부모부양, 다자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건설은 호반건설에서 했지만 임대를 하는 업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합니다. 대체 어떤관계이길레 LH공사에서 임대를 할까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발주자, 시공사, 도급인, 수급인, 하도급, 관계수급인 등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각각 해당 용어에 따라서 해당 사업주는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사고발생시 산안법에 규정된 해당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건설과 관련한 용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표>산안법에 따른 발주자 시공사, 도급인, 수급인 등 구분



㉠건설공사발주자


앞의 예에서 아파트를 호반건설에서 건축을 했지만 실제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즉, LH공사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됩니다. 법에서도 건설공사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호반건설이 아파트를 지을수 있도록 공사금액을 지급하는 기관입니다.




㉡도급인(시공사)


호반건설의 경우 종합건설사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아파트건설공사 금액을 받아서 실제고 건설을 하는 회사입니다.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입니다. 



㉢수급인


호반이 공공주택을 건축시에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도급을 줍니다. 전기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들입니다. 이러한 업체는 단종이라고도 하며, 수급인이라고도 합니다. 산재보험가입은 단종이 단독적으로 가입을 합니다.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 부터 특정 전문분야(소방, 전기, 도장, 실내건축, 미장, 승강기설치 등) 의 공사를 수급받아서 시공하는 회사입니다.  


<표>전문건설업체



㉣하도급인


예를들어 수급인인 전문건설업체가  미장,방수,조적공사를 호반으로 부터 수급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 이 작업을 다시 미장업체, 방수업체, 조적업체 등에게 하도급을 주어서 시공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도급인은 수급인이 총괄하여 산재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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