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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1 발주자책임 강화, 건설공사 사고발생시 (발주자, 도급인)의 책임, 조항은?

발주자책임 강화, 건설공사 사고발생시 (발주자, 도급인)의 책임, 조항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 도급인, 수급인의 관계 및 해당 근로자의 소속이 어디냐에 따라 책임소재가 불분명했습니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주자(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사고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사고발생시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발주단계부터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안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발주자의 책임은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단계' 별로 구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보건대장, 안전보건조정자, 공기간축, 공법변경 금지 등'입니다. 



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의 차이


㉠건설공사 발주자


국가기반시설인 고속도로 등의 경우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발주를 하고 시공사는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한화건설 등의 시공사에서 시행을 합니다. 이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는 한국도로공사가 됩니다. 


<표>건설공사(발주자와 도급인)차이





㉡건설공사 도급인


건설공사 도급인이란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도급을 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자'입니다.(산안법 기준) 말이 헤깔립니다. 앞의 문장에서 '도급인이란 ~~~수급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건설공사(토건) 시공순위



㉠건설공사 발주자의 책임

산안법 제 67조, 68조, 69조, 70조에서 해당 의무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산업재해예방조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기간연장, 설계변경의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책임

산안법 69조, 71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사기간단축 및 공법변경금지, 설계변경의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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