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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5.21 특수,임시,수시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대상 및 결과보고 의무

특수,임시,수시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대상 및 결과보고 의무


건강진단의 필요성


직장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년 1회 또는 2년에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해야합니다. 특별히 유해한 작업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6개월에 1회이상 실시를 합니다. 초기 건강진단의 경우 건강진단을 왜하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실효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현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40세이상이 되면 위암이나 대장암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경우에도 매 2년마다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검사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회사 동료 등 중에도 위와 대장내시경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은 조기발견이 중요하며, 일반건강진단 제도가 없었다면 조기발견을 하지 못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특수, 임시, 수시건간진단


특수건강진단이란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작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 유해물질이 건강에 어느정도의 영향을  끼쳤는지를 진단합니다. 소음작업이나 분진, 방사선작업 등도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특수건강진단은 매 주기마다 실시를 하는 것이고 배치전 건강진단이란 위의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에 최초에 배치시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수시건강진단이란 유해인자가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에게 해당 유해인자로 인해서 건강상에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언제든지 수시로 실시합니다. 3가지의 공통요인은 건강상 유해인자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종사를 해야 합니다.


<표>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건강진단 결과 사후관리 결과 보고의무


특수,수시, 임시건간진단 결과 해당업무로 인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대해서 작업장소 변경이나 근로시간단축, 작업전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90dB(A)이상 소음발생작업장에서 근로하다 소음성난청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주는 해당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위와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결과 보고 대상은 특수,수시,임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로 진단결과 해당 진단기관의 의사의 소견이 있는경우로 근로제한 및 금지, 작업전환, 근로시간단축, 직업병확진 의뢰안내 소견 등 4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보고기한은 해당 건강진단 결과표 송부받은 날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지청장)에게 팩스, 우편, 전자문서 등으로 보고를 해야 하며, 보고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표>건강진단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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