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금, 갱신보험료 영향을 주는 사고 과실비율과 비율에 따른 가해자,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할인요율 변경


자동차 사고시에는 과실에 따라 과실비율이 정해집니다. 4거리에서 빨간불어서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차가 와서 출돌했다면 과실비율로 따지면 상대방과실비율 100%, 본인과실 0%입니다. 제가 몇해 전에 4거리에서 차량과 충돌해서 폐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 잘 아는 길이라 저속운전을 하였는데 상대편 운전자가 과속을 하면서 제 왼쪽에서 자동차 뒷문을 들이 받아서 재차가 상가건물을 받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이 과속한 것은 분명하지만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이 7:3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과속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를 증명할 방법(블랙박스 없었음)없어서 7:3으로 과실비율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 과실비율의 중요성 : 자동차보험금, 갱신보험료에 영향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사고 후 보험회사에서 처리할 때 과실비율에 따라서 보험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추후 보험료 책정시에 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고후 보상보험금) 사고시에 운전자는 본인의 과실비율만큼 사고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과실비율만큼 상계(차감)*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기 때문에 과실비율이 적으면 보상을 많이 받고 크면 보상을 그만큼 적게받습니다.   


   * 단, 상계 후 사망보험금이 2,000만원에 미달시 2,000만원을 보상, 상계 후 부상보험금은 치료관계비율만큼은 보상받을 수 있음


● (사고후 갱신보험료 할증)


자동차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 : 사고 횟수, 사고후 손해금


자동차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한번의 사고라도 보험금이 더 많이 지급이 되면 향후에 갱신시에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갱신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사고횟수와 사고 후에 발생한 보험금(손해금)의 크기입니다. 


<2017년 9월 1일부터 변경되는 사고심도 및 사고빈도 할증, 할인>



1. <사고심도 : 할인, 할증 요율>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과실비율 50%미만)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 산정시에 제외 또한 여러건이 사고건수가 존재시에 가장 높은 사고는 제외합니다. 아울러 유사고자와 무사고자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라 하더라도 3년간 보험료 할인은 되지 않습니다.


2. <사고빈도 : 사고건수 요율>


1. 사고건수 요율적용시 피해자의 과실비율 50%미만 사고 1건을 사고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 산정

2. 사고내용 점수 산정시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건수 계산시에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 제외

3. 무사고자와 차별성유지를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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