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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2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시 법원통보처와 공공정보 등록처, 불이익?

개인회생, 워크아웃, 파산면책시 법원통보처와 공공정보 등록처, 불이익?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걱정하는 것 하나가 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 본인의 정보(개인회생 면책, 파산면책 등)가 공공기관에 등록이 되어서 불이익이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로인해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나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나를 걱정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러한 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물론 공공기록 정보가 기록이 되기는 하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삭제가 되며, 공공정보가 기록이 되어도 경제활동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후에 공공기록이 어떠한 경로로 기록이 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종류


개인신용정보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다양합니다. 연체정보인 채무불이행정보를 비롯해서 개인회생인가결정이나 파산면책결정시 등록되는 공공정보,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정보 등입니다. 이러한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연체기록 해제


연체기록이란 채무불이행 정보로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인가결정시에 해제가 되며,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시에 해제가 됩니다. 아울러 새로운 정보인 공공정보(개인회생 : 개인회생 인가, 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가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개인회생,파산시 법원통보


㉠한국신용정보원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2가지 경로로 통보가 됩니다. 하나는 한국신용정보원입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거나 파산면책이 된 경우는 인가나 면책일로 부터 1~2주일 이내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통보를 하며, 한국신용정보원은 이러한 공공정보를 등록을 하고 5년간 보존을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각종 금융기관에 제공을 하며, 본인도 신용조회를 통해서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체납이나 과태료체납등의공공정보도 신용정보원에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5년이 경과되면 삭제가 됩니다. 




㉡지자체


법원에서 또하나 통보하는 것으로는 시,군,구청, 읍,면사무소에 파산신고사실을 통지를 합니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했다고 바로 통보를 하지는 않습니다. 파산선고란 면책결정의 전단계로 이후에 면책과 관련된 절차진행을 통해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을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지자체의 신원증명업무 관장 등록지기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가 되어 기록이 됩니다. 



파산면책 뿐만 아니라 면책신청 기각, 각하, 면책 취소시 등도 지자체에 통보가 됩니다. 이러한 통보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기록이 되지 않으며, 기록시에는 향후 취업시 신원조회를 요구하는 기관(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 취업시에 문제가 될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취업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결론)위의 공공정보도 3년(개인회생) 또는 5년(파산면책)이 경과시에는 삭제가 되며, 그 이후에는 어떠한 제약도 따르지 않습니다. 해당 공공정보가 기록된 기간동안에는 신규카드발급, 휴대폰개통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저축, 체크카드사용, 보험가입 등의 경제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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