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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5 개인회생의 생계비 상,하향조정 가능? 변제기간 3년이상 보정권고 이유

개인회생의 생계비 상,하향조정 가능? 변제기간 3년이상 보정권고 이유


개인회생에서의 생계비


개인회생에서 생계비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1인가구의 경우 직장인의 경우 월급여가 각종 세금과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10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영업자로 2인가구인 경우 영업소득은 원재료, 근로자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제하고 179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비의 상향, 하향 가능할까?


법의 기준에 따른생계비는 표와 같이 정해져 있지만 개인회생 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러한 생계비는 상향 또는하향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월 소득이 250만원인 가구의 2인가구 생계비 기준은  179만원으로 월 변제금액은 71만원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생게비를 하향하여 150만원으로 책정을 한다면 변제금액은 100만원으로 상향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반대로 생계비를 법원에서 200만원로 상향을 한다면 월 변제금액은 5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처럼 생계비는 정해져 있지만 법원은 보정권고 등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보정권고 이유


생계비가 상향되는 경우는 신청자의 가구원 중에 질병치료로 매월 일정금액이 소요되는 경우입니다. 즉, 일반가정에 비해서 특별히 생계비의 증가가 필요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년의 형제는 부양가구원에 포함이 되지 않으나 신청자가 장애인 형재를 어쩔 수 없이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생계비가 하향이 되는 이유는 최근 1년간 대출이 많은 경우로 신청전에 대출 이자에 대한 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근대출로 도박 등 사행성 게임을 한 경우, 대출금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생계비를 줄여서 변제금을 상향토록 하고 있습니다. 



변제기간 3년이상?


위와같은 상황에서 생계비를 줄일 경우 변제가 어렵게 되면 법원은 3년이 아닌 4년 또는 5년동안 기간을 늘려서 변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즉, 변제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개인회생의 생계비와 변제기간은 법적기준으로 정해져 있고 대부분 이를 준용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시에는 생계비의 상향, 하향보정권고 또는 변제기간의 연장 등의 처분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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