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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25 주식, 부동산 등 발생 양도소득세 개인회생으로 변제가능할까?

주식, 부동산 등 발생  양도소득세 개인회생으로 변제가능할까?


소득세의 종류


소득의 종류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직장인의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세 중에 지방소득세가 포함이 되어 있으며, 지방세득세는 주민세입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물건을 팔아서 이익이 남기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소득이 특정 1개가 아니고 다양한 소득이 합산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소득은 배당, 이자, 연금, 근로소득 등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발생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등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예를들어 오이솔루션을 1억원을 샀는데 가격이 올라서 2억원이 되었고 이를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 그 차액(2-1)억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실예로 개발예상구역에 부동산을 구매했고 수년 뒤에 개발이 되면서 구매가격의 2~3배가 오른 경우 이를 자녀 등에게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규제의 한 방편으로 부동산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부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기 위한 조건은 구매가격보다 양도할 때 그 금액이 커야 합니다. 즉,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구매가격보다 양도가격이 적다면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개인회생

양도소득세는 국세입니다. 세금이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회생에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일반개인회생채권보다는 앞서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3억원의 부동산(원가격 1억원)을 양도를 했고 2억원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누진공제로 38%가 부과가 되며 세금은 1,94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이 세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

각각의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이 지나면 변제해야 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을의미합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일부를 변제를 할 경우 변제시점부터 소멸시효는 재산정이 됩니다.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은 납세고지, 압류, 독촉 등의 행위입니다. 이 서점부터 재산정이 되며, 대부분의 채권자는 소멸시효를 무효화를 하기 때문에 국세의 경우도 채무가 없어질 상황은 거의 발생치 않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으로 세금문제 해결

세금이란 연체시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체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해서 압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은 빨리 갚는 것이 상책으로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다면 개인회생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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