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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8 개인회생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되는 경우는?(보정 제출서류는?)

개인회생에서 명의신탁이 문제가되는 경우는?(보정 제출서류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아울러서 3년동안 변제한 금액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다면 그만큼 변제해야 할 금액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가급적 재산의 가격을 낮추고자 하지만 법원에서 재산과 관련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격을 낮추어서 신청하는 행위는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의 반영


개인회생에서 재산은 본인명의는 100%를 반영합니다. 아내의 경우에는 증여, 상속재산이 아닌 결혼 후 취득한 재산만 반영을 합니다. 결혼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취득한 재산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혼인전후와 관련없이 배우자명의의 증여재산이나 상속재산을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외의 가족의 재산과 배우자의 월급여 등은 재산가치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외의 가족과 관련한 소득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재산의 은익, 무상증여 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과 명의재산


명의재산이란 내재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명의신탁은 부부 등 밀접한 가족관계가 아닌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세금(취득세, 양도세, 등록세등)을 회피하는 목적 또는 토지거래허가제도를 회피하는 목적으로 자주이용이 됩니다. 


명의재산의 인정과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자가 수억원의 명의재산을 본인의 재산으로 인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조건에 부적합하여 개인회생 개시절차가 기각이 되거나 개시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변제금이 높게책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억원의 채무가 있는데 명의재산이 1억원 이상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명의재산에 대한 소명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명의재산인 경우에 법원에 본인의 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 각종 서류제출 등으로 소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중종의 땅을 내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부동산을 구매한 경위, 중종이 지급한 구매자금 또는 매년 납부해온 재산세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재산세를 내명의로 꾸준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명의재산이라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아니고 타인명의(중종등)의재산이라는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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