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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1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추심 가능 채권과 부채확인서의 발급

개인회생 진행 중 채권추심 가능 채권과 부채확인서의 발급


개인회생 진행 중에 채권자들의 채무독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들로 부터입니다.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등으로 채권추심, 압류 등이 금지,중지가 되지만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을 받기위해 얼마든지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 후에 누락채권으로 인해 급여의 압류, 강제집행 등이 발생하게 되면 결코 변제계획안을 수행하기가 쉽지가않고 이로인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부채확인서의 확보


요즘은 본인의 총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변동조회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채확인서의 발급


위의 조회에도 나오지 않는채권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인이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부채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채확인서에서는 '채권발생일, 원금, 이자, 원금잔액, 이자잔액, 이자율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부채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부채확인서를 바탕으로 해당 내용을 채권자목록에 삽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금융기관에서 부채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부채확인서 발급요청'청구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채권

개인회생의 경우 보증인의 채권을 변제계획안으로 변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보증인채권은 장래에 구상권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로 보증인이 채권자의 극심한 채권추심을 견디지 못해 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구상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증인은 장래의 구상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변제한 구상채권의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삽입해서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채권도 반드시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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