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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3 개인회생 신청 전세임대 이사의 경우 인가결정 전후 어느시점?

개인회생 신청 전세임대 이사의 경우 인가결정 전후 어느시점?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자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보다는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재산이 없기 때문이며,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전세로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 최저생계비용으로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가족의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병원치료비용 등이 발생할 경우 상당히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조금더 절약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3년의 변제기간을 잘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이사


전세로 생활할 경우에는 2년이라는 전세계약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 임대차보증금 상향 등으로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거나 현재 신청중이라면 어느시점에 이사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봅니다.


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개인회생을 진행 중일 때 근저당설정(주담보대출) 자가주택인 경우보다는 임차보증금이 있는 전세임대에서 생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저당설정 주택의 경우 별제권으로 해당 주택의 담보대출금액은 100%를 변제해야 합니다. 즉, 면책제외채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세임대의 경우 소액의 임차보증금은 면제재산으로 압류가 불가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에서 파주시의 경우 보증금 6천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재산으로 2천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표>임차보증금 면제재산



개인회생 신청시 이사시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인가결정전에 이사를 했고 이로인해 보증금이 상향이 되었고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면제재산)을 초과했다면 이 초과한 금액은 면제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따라사 월 변제금이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를 하더라도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사를 하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이사를 해야 합니다. 



이사시 주의사항


이사의 경우 주소지가 변경이 됩니다. 만약 법원의 각종 공고문을 신청자의 거주지로 했다면 이사후에 거주지 미변경으로 인해 송달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송달장소를 변경요청해야 합니다. 기존에 송달장소를 대리인 사무실로 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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