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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1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할부담보, 주택담보대출(별제권) 처리는?

개인회생 신청시 자동차 할부담보, 주택담보대출(별제권) 처리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경우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채무는 별제권입니다. 즉, 개인회생과 파산과는 별도로 100%를 변제해야하는 금액입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 절차 진행 전에  '파산선고'가 나면 그 이후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며 파산신청자의 모든 재산이 파산재산으로 되면서 파산관재인이 처분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별제권의 경우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어도 처분권한을 가지지 못합니다. 즉, 파산관재인이 해당 주택을 매도하여 채권자배당이 불가합니다.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개인회생에서는 별제권의 경우 채권자목록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채권자목록에 삽입해서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은 무담보개인회생 채권으로 신용대출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자동차담보대출, 할부대출의 경우는 별제권에 속하게 됩니다. 별제권의 종류로는 전세권, 저당권, 증권, 유치권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시의 처리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별제권이 설정된 주택이나 자동차의 경우 이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체 변제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이 금액을 10년간 분할상환조건이며, 매월 원리금 50만원을 상환하고 있고 개인회생 최저생계비가 1인가구로 105만원인 경우 50만원은 주담보대출 원리금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생계비는 55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3년동안 생계비 부족으로 엄청 힘들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표>개인회생 신청 소득기준




개인회생 절차중 원리금 미상환시


개인회생 절차 진행 중에 주담보대출이나 자동차할부금융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해당 주택을 경매, 가압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이나 자동차를 매도하여 채무변제를 받고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이나 자동차의 소유가 불가합니다. 만약 자동차나 주택을 꼭 유지를 해야 한다면 해당 담보나 할부 주택에 대한 원리금 미납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합니다. 


매도 후에 잔존채무가 남은 경우는?


매도를 진행 한 후에 잔존채무가 남아있는 경우 이미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채권자목록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계획안 인가가 나기 전에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존채무를 일반개인회생 채권으로 넣어서 변제를 할 수 있으며, 3년간 변제 후에 잔존채무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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