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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0 개인회생 금지명령 전,후로 인출이 된 카드대금 반환요청 가능여부는?

개인회생 금지명령 전,후로 인출이 된 카드대금 반환요청 가능여부는?


개인회생시에 금지명령 허용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금지명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심각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채권자는 채권반환을 위해 월급여나 통장 등에 대해서 가압류 또는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한곳의 은행에만 채무가 있는 경우는 거의없고 많게는 수십개의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무자는 극심한 채무독촉을 이기지못하고 어느 특정채권자에게 변제를 한다면 채무자의재산이 변동이 되어서 개인회생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금지명령이란 개인회생 신청자를 극심한 채권추심으로 부터 보호함은 물론 채무자의 재산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지명령신청


금지명령 신청시에 전부 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채무가 많은경우, 도박채무인 경우에는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금지명령 효과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은 금지됩니다. 





금지명령 이후의 채권추심


따라서 금지명령이 발생하면 법원은 채권추심을 하지못하도록 채권자들에게 금지명령서를 송달을 합니다. 금지명령의 효력을 채권자가 금지명령 결정문을 송달받은 시간부터 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문 송달받기 전에 압류나 강제집행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후에 강제집행은?


카드를 사용한 경우 결제일에 따라 최대 결제기간은 2개월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 후에 금지명령이 결정이되면 기존에 사용한 카드대금의 인출도 중지가 됩니다. 예를들어 카드결제일이 1월 20일인 경우에 금지명령이 1월 15일날 결정이 되어 카드사에 송달이 되었다면 카드사용금액을 카드사에서 인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해당 카드사가 실수로 이를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반환청구 요청


이 경우에는 금지명령결정문을 지참하고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해당 카드인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가 거절시에는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무금 상환 자동이체를 설정해 둔 경우 계좌에 돈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타인이 내 계좌에 송금한 경우 해당 금액이 금지명령이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에게 송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반환요청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자동이체는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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