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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0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빨간 차압딱지) 해결방법은?(개인회생 신청?)

유체동산이 압류된 경우(빨간 차압딱지) 해결방법은?(개인회생 신청?)


공공기관을 방문해보면 해당 공공기관 지하주차장에 차에 빨간 딱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공공기관 등에서 세금이나 공과금, 대출금 등을 미납한 경우에 빨간딱지를 붙인 경우입니다. 이러한 물건을 향후에 경매등으로 발생한 현금을 채권자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빨간딱지란?


우리가 흔히 쉽게 부르는 빨간딱지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압류, 차압을 표시하는 딱지입니다. 해당 물건은 법원에서 채권자를 위해서 압류를 했다는 표시이며, 채권자는 해당 물건을 정리해서 본인의 채권을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의 조건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을 받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문을 받거나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 중에 이러한 물건에 빨간딱지를 붙이는 행위를 '유체동산의 압류'라 합니다.





유체동산의 처리과정


유체동산이란 한자어로 물건의 형태가 있는 동산을 의미합니다. 압류가 가능한 각종 TV, 냉장고, 가구, 컴퓨터 등의 물건을 말합니다. 법원이 집안의 아무물건이나 붙이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허락을 받아서 특정물품에 붙이게 됩니다. 이러한 물품은향후 매각기일이 잡히고 경매등을 통해서 매각이 되며, 매각대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압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유체동산의 압류나 급여의 압류는 개인회생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전에 이처럼 압류가 된 경우 해당 물건의 또는 급여의 압류를 막기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이란 압류 후에 경매진행을 막은 것입니다. 만약 중지명령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이를 결정해주지 않는다면(대부분은 중지명령 결정을 함) 개인회생 인가결정시에 압류의 효력이 상실이 되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가 되고 압류되었던 물건들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것이 됩니다. 



압류되기 전이라면


압류가 되기 전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금지명령이란 새로운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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