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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 압류급여 중지명령시 효력?, 변제금 사용가능?, 투입시점은?


압류급여 미지급 시점


채권자는 직장인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첫 단계가 급여에 대한 압류를 합니다. 압류는 법원으로 부터 급여압류에 대한 송달이 직장에 도달한 순간부터 이루어집니다. 직장은 직원의 압류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회사의 계좌에 보관을 합니다. 압류된 금액에 대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직장에 해당 압류금액에 대해 이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직장은 압류금액을 채권자에게 이체를 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금지금액


2020년 압류금지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185만원까지 입니다. 매년마다 이 금액은 인상이 가능하며, 그 전년도의 물가상승률과 임금 등을 고려해서 정부에서 정합니다. 압류금액을 산정시에는 소득세나 4대보험료를 빼고 실제 수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표)채권급액별 압류금지금액


압류금액의 예


예로 300만원의 급여수급자가 소득세와 4대보험료로 40만원을 공제시에 실제수령액은 260만원이 됩니다. 압류금지금액 185만원을 빼면 실제압류금액은 75만원이 됩니다. 실제로 채권자가 월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75만원이 됩니다. 만약 75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10개월동안 급여압류가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중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시에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게 되면 기존에 압류되었던 금액의 압류가 강제집행 금지 됩니다. 이 말은 압류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실제 급여를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회생신청자가 가져갈 수도 없게됩니다. 그야말로 회사에 계속 적립금으로 쌓이게 됩니다. 



어느시점 압류실효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지된 급여는 계속 적립이 되는데 개인회생 인가결정시까지 입니다. 즉, 중지명령 발효시부터 인가결정시까지 압류된 금액은 쌓이게 됩니다. 위의 예에서 그 기간이 6개월이라면 75만원×6개월로 450만원이 쌓이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강제집행을 실효(효력을 잃게 됨)가 되며, 압류금액은 채무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금액을 채무자가 수급하지 못하게 하며, 제 1회 변제일에 전액을 변제에 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 적립된 전액을 투입하게 되면 매월 변제금액은 낮아지게 됩니다. 


중지명령의 중요성

개인회생 신청시에 급여나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다면 중지명령을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지명령으로 강제집행이 중지가 되어서 압류금액이 회사계좌에 적립이 되게 되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시에 변제금을 한꺼번에 변제에 이용하여 매월 변제하는 금액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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