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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9 (체납세금,건강보험료)와 (과태료,벌금) 개인회생 변제가능 여부, 차이

(체납세금,건강보험료)와 (과태료,벌금) 개인회생 변제가능 여부, 차이


비면책 채권의 오해


개인회생의 용어중에 '비면책채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를 했어도 '잔존채무가 있을 경우에 잔존채무의 면책이 불가'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는 많습니다. 벌금, 과태료, 세금, 건강보험료 등입니다. 



비면책채권의 종류


비면책채권은 크게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번째는 불법행위나 범죄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 국가나 지자체로 부터의 부과된 벌금이나 과태료입니다. 이를 후순위채권이라 합니다.



두번째는 본인의 불법이나 범죄와는 관련이 없는 채권으로 자영업운영시 4대사회보험과 관련한 각종 보험료와 국가나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러한 채권을 일반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이라 합니다. 





개인회생 포함여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작성시에 우선순위를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일반 개인회생채권, 후순위채권순으로 변제의 순서를 기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들이 보유한 대부분의 채권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우선권채권과 일반개인회생채권을 순서에 따라 변제를하게 되면 후순위채권을 거의 변제계획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즉,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여 변제를 할 수는 있지만 타 채권에 비해 후순위이기 때문에 포함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채권만 변제가능?


개인회생 채권 중에 벌금이나 과태료가 수천만원인 경우로 우선권채권이나 일반개인회생채권이 없는 경우에 후순위채권만을 개인회생변제계획안에 포함시켜 인가가 가능할까요? 가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실제로 신청을 한다면 불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면책제외채권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아니더라도 변제를 해야 하며, 채권자는 언제든지 압류 등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후순위채권만 변제계획안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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