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환가포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20.02.02 가격하락 부동산, 중고차, 환가포기 조건과 포기 후 진행절차는?

가격하락 부동산, 중고차, 환가포기 조건과 포기 후 진행절차는?


개인파산 채무 100% 면제?


개인파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분이 파산관재인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신청자가 재산이 있는 경우에만 선임이 됩니다. 파산신청이 채무의 100%가 면책이 되지만 이 말의 의미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파산면책 결정 전에 한가지 진행되는 절차가 있는데 파산신청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아울러 처분을 통한 현금으로 환가, 채권자 배당 등의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금액의 일부가 변제가 됩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는 경우 100%면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파산관재인의 선임 및 역할


파산신청후 '파산선고'를 받게되고 채무자 재산이 있는 경우 파산재단이 구성이 되면서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귀속이 됩니다. 채권자가 가진 모든 재산(부동산, 자동차, 현금 등)이 파산재산이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를 처분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 이 절차가 끝나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환가(환가불가 채권)


파산재단에 귀속이 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지는 않습니다. 별제권이라 하여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으로 환가를 해도 근저당설정 금액보다 적은 금액은 환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가 자동차도 마찬가지 입니다. 10년 이상된 자동차는 수십만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환가해도 환가진행절차 비용을 제외하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가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를 환가포기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가정시  환가 후 재산이 별로 남지 않은 경우 파산신청자에게 '환가포기 허가신청'을 하도록 하고 환가를 포기토록 진행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환가를 하지 않아도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환가포기


개인파산 신청자 대부분은 부동산)(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환가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이로인해 가입류가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가격이 최초 담보대출 받을 때보다 하락해서 현재 매도를 하더라도 근저당설정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환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매각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환가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파산면책을 진행합니다. 

Posted b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