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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7 개인회생 폐지와 인가율, 폐지 후 재신청과 변제금액의 중요성

개인회생 폐지와 인가율, 폐지 후 재신청과 변제금액의 중요성


개인회생 폐지율


개인회생을 신청하신 분들은 절박하신 분들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사실 마지막까지 카드돌려막기 등 버틸 필요가 없이 더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빨리신청할 수록 이자가 붙지 않아서 채무가 증가되지 않고 더 빨리 개인회생 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해 개인회생 신청자분들 중 4명에 1명이 중도에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이 폐지가 됩니다. 법에 의하면 3회이상 변제금 미납시에는 법원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이유


폐지의 이유는 다양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애초부터 변제금책정을 잘못받은 경우입니다.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신청숫자가 많으며, 법무사나 변호사사무실의 주 수입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다 보니 변호사, 법무사와 신청자 사이에 브로커가 활동을 합니다. 브로커는 개인회생신청자를 모아서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소개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받습니다. 또는 불법으로 변호사 명의를 빌려서 개인회생사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빨리처리(인가결정)하면 할 수록 수익이 늘어납니다. 




브로커로 인한 월변제금액의 상향


개인채무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월 변제금을 낮추기를 고민하지 않고 변제금이 높더라도 빨리 인가결정이 나서 다른사건을 처리하려 합니다. 판사는 일반적으로 채권자편입니다. 개인회생 파산관련 법이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을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양심이 있는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채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최대한의 노력을 들여 변제금을 낮추기 위해 애를 씁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면 해당 회사가 브로커가 개입이 되어 있는지, 개인회생을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지의 여부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시 재신청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신청시에 부양가족이 증가되었거나 소득이 감소가 된 경우에는 기존보다 월변제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늘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경우에는 월 변제금이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폐지시에 그동안 납부했던 변제금은 무효가 되고 재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좋은 의뢰인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최대한 원 변제금을 낮추어서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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