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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03 미혼, 개인회생신청시 문제점과 병원치료비등 추가생계비 인정

미혼, 개인회생신청시 문제점과 병원치료비등 추가생계비 인정


미혼인 경우 개인회생 신청


미혼인 경우에는 결혼보다는 개인회생 신청 결정이 쉽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특히, 배우자 과도한 채무사실을 모르는 경우 개인회생, 파산신청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단독가구는 쉽게 신청결정을 할 수는 있지만 단독가구인 경우 최저생계비용이 적기 때문에 원 변제금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월 300을 받는다면 1인가구 최저생계비 105만원을 공제를 하면 195만원을 변제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3년간 변제시에는 약 7,000만원을 변제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큰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부모를 부양시


만약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이 60세가 되지 않은 경우는 부양가족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2인가구이지만 1인가구로 인정을 받습니다. 생계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3년간 변제를 완료할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질병이 있어서 치료라도 받고 있고 매월 수십만원이 병원비로 지출이 된다면 상당히 변제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넣을 수는 없지만 부모님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추가생계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생계비란?


추가생계비란 개인회생에서 정한 생계비외에 추가로 인정을 받는 생계비입니다. 개인회생 파산관련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고 회생신청자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 생계비입니다. 판사에 따라서 인정을 해줄수도 있고 인정을 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이 된다면 인정해주는 추세입니다. 


위의 경우에서 부모님 생계비로 50만원을 인정을 받는다면 개인회생 생계비는 105만원+50만원으로 155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월 변제금액은 195만원-50만원으로 145만원이 됩니다. 그만큼 변제금액을 낮추면서 생계비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생계비 인정이 중요합니다. 



본인, 가구원 병원치료 추가생계비 인정


본인이나 가구원의 병원치료로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 진료기록지, 병원치료비 지출내역서(카드더래 내역서)을 법원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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