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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22 개인회생 진행 중 각종 결정문 송달방법(교부, 공시송달), 이후절차는?

개인회생 진행 중 각종 결정문 송달방법(교부, 공시송달), 이후절차는?


개인회생에서의 당사자


개인회생 진행시에는 법원의 각종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송달을 합니다. 당사자란 개인회생 신청자와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채권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에 채권자들은 본인의 채권액수가 맞는지 누락된 채권은 없는지를 알야야 하는데 법원의 서류가 송달되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알수가 없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반드시 기재를 해야하는 부분이 채권자의 이름(법인명)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입니다. 이 주소지가 틀리면 법원의 각종 서류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법인 채권자주소 확인법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등은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일반금융기관들은 대부문 홈페이지를 운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없는 법인의 경우 등기보등본발급을 통해서 법인의 본점주소지 확인을 할 수 있고 이곳에 문서를 송달하면 됩니다. 채권자나 송달받는 사람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을 교부송달이라 합니다.




개인채권자 주소보정명령


개인채권자의 경우 주소확인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번 이사를 한 경우 등입니다. 법원에서 송달할 경우 문서가 발려가 올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우편물 미송달로 채권자주소를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이 송달되면 해당 보정명령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초본의 경우 주소지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으며, 구조소지부터 최근주소지까지 순서대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주소지를 현재 채권자의 거주지 주소로 기록하여 주소지에 대한 보정명령을 이행하면 됩니다. 


법원의 처리(공시솔달)


법원에서는 보정된 주소지로 해당 서류를 송달을 하며, 송달이 된 경우 절차에 따라 개인회생이 진행이 됩니다. 만약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송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공시송달을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개인에게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게시판, 관보, 전자매체를 통해서 공시를 하는 방법입니다. 원본의 서류는 법원의 사무관이 보관을 하며, 언제든지 송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기상태입니다. 



공시송달 후의 처리


공시송달을 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자가 송달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개인회생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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