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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7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결정이 많은이유, (소득, 재산)제출서류, 변제금 상향

개인회생 조건부인가결정이 많은이유, (소득, 재산)제출서류, 변제금 상향


개인회생의 변제금


개인회생에 있어서 변제금액이 중요합니다. 1회성이라면 별로 중요치 않을수도 있지만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무조건 3년간(36개월)은 변제를 해야 합니다. 월변제금액이 50만원인 경우 36개월 변제시에 1,800만원이지만 만약  월 100만원인 경우 3,600만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이 낮을 수록 유리하고 채권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이 높을 수록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위원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효율적 변제로 인해 갱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그로인해 채권자들의 이익에 부합되면 안됩니다. 즉, 채권자들도 적정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접수가 되면 회생위원을 선임해서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꼼꼼하게 조사하고 검토를 합니다. 변제금을 낮추고자 하는 의도로 은닉한 재산이나 무상으로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이 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소득과 관련한 조건부인가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전국법원에서 조건부인가결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법원에 따라서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쉽게나는 경우도 있고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법원에서 새로운 부분을 확인하거나 시행하게 되면 전국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조건부인가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신청시 변제금을 낮추기 위한 편법이 발견이 되고 있기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이직


특히,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에 소득이 높은것으로 이직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부터 급여가 낮은 곳에 취업한 경우입니다. 본인의 자격과 조건으로 보면 안정적이고 급여가 높은 곳에 취업이 가능하지만 일부러 급여가 낮은 곳에 취업 후 인가결정 후에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법원에서 인가결정시에 향후 이직이나 전직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이직이나 취업을 했는데 월변제금액이 평균에 비해서 너무 낮다면(즉, 급여가 너무 적다면) 조건부인가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이직시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재조사해서 변제금액을 재책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건부인가결정시 제출서류


조건부 인가결정시에는 재산과 소득에 관한 서류들을 3년의 기간동안 매년 재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3회 제출을 합니다. 소득에 관한 서류로는 4대보험가입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 등이고 미가입사업장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서나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이와같은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이 증가된 경우 청산가치 증가로 변제금액이 재조정(상향)됩니다. 아울러서 소득의 경우 20%이상이 증가된 경우에도 변제게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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