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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29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퇴직금, 임차보증금, 예적금, 현금, 보험금, 부동산 등)

개인회생 재산목록 작성법(퇴직금, 임차보증금, 예적금, 현금, 보험금, 부동산 등)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요소 2가지가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입니다. 채권자목록은 변제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재산목록 역시 변제금을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은 내가 가진 총 재산보다는 개인회생 3년간 변제금으로 변제시에 총변제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목록이 적을수록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재산을 속이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발견이 된 때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이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목록의 작성


따라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재산목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재산목록을 작성시에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하면 되는데 본인의 재산에 따라서 법원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있습니다.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산목록은 향후에 총 재산가치로 산정을 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과 적금


예금과 적금의 경우에 전 계좌의 모든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적금의 경우 매월 통장에서 예적금의 경우 자동이체가 되며, 별첨으로 6개월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하기때문에 해당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현금 


현금은 10만원 미만은 기록하지 않고 이상만 기록을 합니다.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1/2은 압류금지채권으로 50%는 면제재산에 속합니다. 예상퇴직금의 50%를 기록합니다. 공직자의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로 개인회생에서 변제를 할 수가 없고 별도로 상환을 해야 하는 별제권에 속합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전세의 경우 임차보증금을 기록하고 전월세의 경우는 월세 중에 밀린 금액이 있거나 가스비, 수도세 등의 미납금액이 있으면 이 금액을 빼고 기록을 합니다. 


㉤보험


보험의 경우 해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보험사를 통해 보험해약환급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금액을 기록합니다. 보험의 경우도 보장성보험의 경우 150만원은 면제재산에  속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은 KB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통해서 시가를 기록합니다. 그 외에 부채증명서, 저당권 등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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