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용어(채권, 채무자, 변제금,계획안, 개시,인가결정, 청산가치, 회생위원등)


개인회생은 법적인 용어라 어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중에 이러한 용어를 자주 접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에 채무면책을 받기 위해서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 법원으로 부터 '파산선고'라는 결정문을 송달받을 경우 이 용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매우 당황해할수 있습니다. 


용어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진행 중에 면책(채무의 완전면제)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절차(지급불능상태 확인)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되면 당황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한 주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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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채권자


채무자란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로 빚을 진자이며, 채권자는 돈을 빌려준자입니다. 채권자는 은행, 대부업, 개인, 법인, 친구 등 다양합니다.


개시결정, 인가결정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비슷해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자격(채무금액 한도, 관할 지방법원이 맞는지)와 신청서류 등을 통해서 문제가 없는 경우(누락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시작한다는 결정입니다. 인가결정이란 개시결정 후에 채무자의 채무금액, 재산, 소득 등을 확인해서 변제금을 책정하여 변제계획안을 만들어서 법원에 제출하면 이를 허가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이후부터 매월 변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인가결정 후에 이의제기를 할 수가 없으며 개인회생의 효력이 확정이 되는 결정입니다.


변제금, 변제계획안

매월 소득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변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은 [본인의 소득 - 부양가족(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전체금액이 월 변제금액이 됩니다. 변제계획안이란 변제금을 가지고 총 채권자들에게 매월 얼마씩 어느기간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변제금액에 투입되는 전액을 의미하며  [본인의 소득 - 부양가족(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로 가용소득이 변제금이 됩니다. 

부양가족

부양가족이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를 정하는데 있어서 부양가족수가 많으면 최저생계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를법원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미성년자 자녀, 65세이상의 부모 등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이기는 하지만 부양가족가구원수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청산가치란 개인회생 신청자의 모든 재산(자동차, 부동산, 보해약환급금, 임차보증금)을 처분했을때(실제 처분할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음)의 금전적 가치입니다.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으로 배당받는 금액이 청산가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회생위원

개인회생 신청시 회생위원이 선임이 되며, 법원의 판사와 개인회생 신청자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개인회생이 신청되면 법원에 제출되는 서류는 회생위원이 전부 검토해서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가지 주요업무는 회생신청자의 소득, 재산, 채무액등을 조사하여 변제계획안은 작성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보좌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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