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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2 개인회생 일반우선권채권과 별제권의 차이(채권자목록 삽입, 변제율, 압류 등 )

개인회생 일반우선권채권과 별제권의 차이(채권자목록 삽입, 변제율, 압류 등 )


개인회생에서 비면책채권과 별제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동일한 자격(채무변제율, 채권자목록 포함여부)을 유지를 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비면책채권이란?


개인회생 절차는 최종 변제계획을 3년동안 수행완료를 해야 회생면책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에 있는 나머지채무는 모두 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종료 후에도 채무가 남아있다면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가 있으며 이를 비면책채권이라 합니다. 이 채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각종 세금을 비롯해서 추징금, 벌금, 재해보상금, 손해배상금 양육비 등입니다.



별제권이란?


별제권이란 대표적으로 (주택담보, 자동차담보, 할부담보)대출금입니다.별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는재산이지만 다른채권에 비해서 우선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의미는 개인회생 진행 중이라도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목록 포함, 면책, 변제율


비면책채권이나 별제권 모두,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종료 후 면책시에도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하며, 100%변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금지명령시 압류, 강제집행 등


금지명령이 결정되거나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시에 채권자목록에 있는 모든 채무는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 압류, 강제집행 등이 중지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추심이 불가합니다. 이 효력은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지속이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시


개인회생이 인가가되면 별제권을 언제든지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즉, 우선권이 있기때문에 담보물건을 팔아서 변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반해 비면책채권의 경우 인가결정이 되어도 압류,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세금 등을 인가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회생,파산법률을 위배해서 강제집행이 불가합니다. 다만, 별제권은 예외입니다. 


개인회생 폐지시는?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는 사유로는 변제금을 미납(3회~5회)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개인회생의 절차가 폐지가 되었으므로 개인회생파산관련 법률의 효력이 상실이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비면책채권, 별제권은 물론 일반개인회생채권의 경우에도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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