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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3 개인회생, 담보대출 별제권, 낙찰가격에 따른 경매 등 강제집행 여부

개인회생, 담보대출 별제권, 낙찰가격에 따른 경매 등 강제집행 여부


별제권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서 개인회생을 진행 할 수 있지만 별제권자는 언제든지 압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별제권으로는 주택담보대출, 퇴직금담보대출, 전세임대차보증금등이 있습니다.




별제권의 경매가격이 채무금액보다 높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 진행과 관련없이 채권자는 본인의 채권액보다 경매예상가격이 클 경우 전액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매를 시행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로 100% 변제가 가능하더라도 3년의 기간동안 변제를 받는 것보다는 1회성 경매로 당장 채무변제를 받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 대부분은 실제 담보채권액이 주택의 시세보다 더 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매 진행시 불이익


경매 참여자들은 주택을 경매를 하게되면 경매물건을 급하게 나온 물건으로 예상가격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낙찰이 한번에 되는 경우는 없고 유찰이 됩니다. 여러 번의 유찰의 과정을 거쳐 낙찰이 되면 경매가격은 시세보다 훨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세시세가 2억원이며, 채무액이 2억원인 경우 경매를 진행시에는 1.5억으로 떨어진다면 5천만원의 채무를 채권자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향후 채무변제받지 못한 5천만원은 채권자목록에 포함시켜 변제가 가능합니다.


경매를 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하지 않고 채무자가 기간을 두고 해당 주택을 매도를 한 경우에는 경매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잘만 팔리면 시세가격대로 받을 수 있고 별제권은 우선하여 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액 변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경매를 할 것인가 또는 채무자가 자의로 매도하게 할 것인가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별제권의 경매 또는 강제집행 실행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삽입이 된 별제권은 경매, 강제집행이 금지명령 또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폐지시에는 경매, 강제집행의 중지가 실효되기 때문에 경매, 강제집행 등이 가능합니다.



별제권의 개인회생을 통한 변제(미확정채권)


별제권의 경우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미확정채권으로 구분이 되어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표>별제권(미확정채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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