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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11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수정은 언제든 가능?, 불가사유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수정은 언제든 가능?, 불가사유는?


개인회생변제중 소득증가, 감소 신고?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변제기간동안에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운영이 잘 된다면 변제계획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이 인가가 되면 본인이 변제계획안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 소득이 증가되었거나 감소, 직장의 이직, 자녀출산 등의 경우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도록 할 경우 3년의 기간동안 너무나 다양한 고려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제출


개인회생 진행 중에 소득이 증가했다고 해서 변제금을 늘려달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서 변제금을 최초에 결정된 대로 납부하기가 어려워 줄여주라고 신고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직장이직으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자녀를 출산하여 생계비가 추가로 들어간 경우, 부양가족이 질병으로 인해 추가지출이 발생한 경우 등등입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 


최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시에 1인가구로 소득은 200만원인 경우 생계비는 약 95만원입니다. 이 경우 변제금액은 105만원입니다. 회생신청후 1년 후 결혼하여 2년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돈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180만원으로 기존의 변제금액 105만원에 20만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있 있습다. 이 경우 '변제게획 수정안 제출서'를 제출하여 변제계획안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변제계획안 수정시 유의사항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요청이 되면 법원을 해당 사항외에도 조사를 합니다. 특히, 급여의 증가여부등을 확인합니다. 만약 위의 경우에서 급여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증가된 경우에는 실제 1인이 늘은 생계비 증가 금액 약 75만원보다 급여인상분이 더 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 수정요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단순히 자녀출산을 증빙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급여의 증가여부도 다시확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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