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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9 개인회생에서 구상권 청구로 대위변제한 채권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개인회생에서 구상권 청구로 대위변제한 채권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보증채권의 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서 아주 낮은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이 되어서 각정 정부의 감면, 할인, 무료지원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지원은 4대급여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병원치료 등을 무료 또는 최소비용을로 받는 의료급여 그리고 교육,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 생활하다 급전(병원치료비용)이 필요한 경우에 지자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경우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기초수급자의 소득이 거의 없기때문에 보증인을 필요로 합니다. 일정 재산이 있는 분들을 보증인으로 세울 경우 대출이 이우러집니다. 



대출사고와 구상권 청구 대위변제


기초수급자가 7년동안 해당 금액을 변제를 해야 하나 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인 지자체는 보증인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인이 이를 미이행시에 법원에 각종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압류, 강제집행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인이 변제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러한 상황이 발생치 않도록 채무변제를 하게 됩니다. 채무변제시에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고 채권자가 갖는 권리(가입류, 강제집행 등)를 가지게 됩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증인채권


개인회생에서 보증인 채무는 보증인을 별도로 기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보증인채무는 변제가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으로 채권자목록에는 삽입을 해야 하지만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변제는 불가합니다. 



대위변제시에는


위의 예에서 대출금 1천만원 중 900만원은 보증받아서 대출받은 경우(100만원은 채무자) 보증인이 대위변제를 했다면 채권자목록에 대위변제한 채권자가 1순위로 기록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총 1천만원중 채권자가 1개가 발생합니다.


대위변제한 채권 900만원은 보증인이 100만원은 지자체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는 이를 구분해서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구분해서 작성하지 않으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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