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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0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시 계속 압류,강제집행 가능? 개시결정, 인가결정시?

개인회생 금지명령 기각시 계속 압류,강제집행 가능? 개시결정, 인가결정시?


개인회생에서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있습니다. 금지란 새로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중지란 기존에 있어왔던 행위를 향후에 하지 중지하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은 새로운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금지하는 명령이고 중지명령은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가압류, 가처분 등의 행위를 중지하는 명령입니다. 법원에서 개인회생 신청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모든 금지,중지명령이 결정날까?


금지,중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시에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별도신청도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가 금지명령을 신청시에 7일이내에 금지명령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사항을 신청자와 각 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금지명령을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대출이 많은 경우나 도박, 스포츠토토 등의 사해행위로 인한 대출인 경우 등은 판사의 권한에 따라 금지신청을 기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 채권자는 추심행위와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등의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채권추심, 강제집행 금지는?


위의 경우에는 금지명령 기각으로 인해 추심행위는 계속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날 때에는 금지명령이 아니더라도 채권추심이나 강제집행의 행위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약 1개월~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될 경우에는 개인회생 신청 후 1주일 정도 채권추심 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금지명령 기각이되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날경우에는 신청시부터 약 1~3개월 채권추심, 강제집행 등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시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란 변제계획안을 인가한다는 것으로 채권자목록의 채권자들에게 변제계획안대로 매월 변제금을투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압류가 계속되어 있다면 변제를 할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가결정이 나게되면 모든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을 실효가 됩니다. 실효라는 것은 효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자는 채권자동의와 관련없이 압류해제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압류해지로 직장에 적립된 금액을 변제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개인회생 신청시에 금지명령은 새로운 압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명령입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 전에 이미 급여에 압류가 되어서 강제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중지명령을 결정하면 압류는 계속되지만 강제집행이 중지가됩니다. 따라서 중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압류의 효력을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통장에 급여가 계속 적립이 됩니다. 이 적립된 금액은 인가결정시에 압류해제신청을 해서 변제금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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