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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6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기각과 채권추심, 강제집행등 막을방도 없나?

개인회생 금지,중지명령 기각과 채권추심, 강제집행등 막을방도 없나?


채권추심은 해당 채권자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대부업체가 대출시행 후 채무자가 원금과 이자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의 경우 은행 등은 전문 채권추심회사에 의뢰해서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채권추심업체의 이름은 '~~신용정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회사를 '신용정보회사'라 하며 추심업무 외에 개인의 신용조사와 조회 및 평가업무도 병행을 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대부업으로 부터 계약을 통해 추심업무를 위탁받아서 전문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표>신용정보회사



개인회생으로 채권추심 피하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추심이 중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일정기간동안에는 채권추심이가능하기도 하며, 채무의 종류에 따라(별제권, 우선권이 있는 채권) 채무변제 후(면책 후)에도 추심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금이라든지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관련된 채권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추심, 가압류 금지, 중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중지명령을 동시에 대부분 신청을 합니다. 금지명령을 개인회생 신청 후 7일이내에 결정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경우) 금지, 중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송달되면 그 이후부터는 채권추심이 금지가 됩니다. 하지만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기각이 될 수 가 있습니다. 




금지, 중지명령의 기각사유


이를 개인회생절차게시의 기각사유라 정하고 있으며 개인회생파산관련 법률 593조에 나와있습니다. 아래의 내용과 아울러서 직장인으로 본인의 소득신고를 국세청에 하지않는경우에도 실무에서 기각이 되고 1년이내의 최근채무 비중이 높은 경우로 편파변제 등의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 기각이 됩니다.


<표>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금지,중지명령 기각시 대처방안은?


기각이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은 것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개인회생 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서류추가 제출, 회생위원의 보정명령 등으로 1개월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금지, 중지명령기각시에는 최대한 개시결정을 빨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보정권고내용, 사유서 등을 작성해서 빨리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강제집행 등의 모든 법률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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