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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8 개인회생, 관할법원 외지역 신청가능?, 확인서류(무상거주시실확인서)

개인회생, 관할법원 외지역 신청가능?, 확인서류(무상거주시실확인서


개인회생 신청 관할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가 가장많은 지역이 서울입니다. 그만큼 인구가 많기때문입니다. 일부는 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나 중지,금지명령 결정이 잘 나온다고 하여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데 개인회생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거나 또는 근무,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관할 회생법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시에는 개인회생 진행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할지역을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할지역의 확인(재산목록, 주거지소유자)


법원에서는 해당 신청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확인을 합니다. 주로 재산목록과 주거지의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기부등복은 확인합니다. 신청자들이 본인명의의 주택보다는 전세임대나 월세로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보증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부모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무상거주하는 경우 


무상거주란 별도의 임대차계약이나 보증금 없이 지인등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무상거주 사실확인서와 본인에게 배달된 우편물을 확인합니다. 무상거주사실확인서에는 무상거주자(개인회생 신청자)의 인적사항과 무상거주기간과 사유들을 기록합니다. 


또한 무상거주자의건물소유주와 신청인과의 관계, 무상거주를 제공하고 있는자도 본인집이 아닌 타인의 집에 전월세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상거주 제공인의 전세나 월세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인적사항 등을 기록합니다. 고시원, 쪽방의 경우 입실계약서, 기숙사나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입주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실제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위와같은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면 실제 거주지를 대부분 확인가능합니다. 만약 집이 있으면서도 신청법원을 타지로 신청하기 위해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법원에서 기본적으로 세목별과세증명서 5년치를 확인하기 때문에 결국 알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을 속이려는 목적으로 신청시에는 기각이 될 수도 있으니 관한지역 회생법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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