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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07 개인회생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모르게 신청이 가능할까?

개인회생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모르게 신청이 가능할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 중에 가족이 알지 못하게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본인의 채무사실을 가족이 모르는 경우입니다. 혼자서 대출받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큰 손실을 본 경우 등입니다. 누구나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특히,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경우에는 더더욱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할 것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시 법원의 통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원의 각종 결정통보문을 받습니다. 파산선고 결정, 각종 보정명령서, 금지명령 결정, 개시결정, 인가결정 등등입니다. 개인회생이 경우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신청을 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법원의 우편물이 개인회생 신청자가 아닌 대리신청인이 거주하는 사무실로 배달이 됩니다. 따라서 우편물로 인해서 가족이나 회사가 개인회생 신청사실을 알게되지는 않습니다. 



우편물 촉탁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우편물촉탁제도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파산관재인이 선임이 되며 우편물촉탁을 신청하게 되면 모든 우편물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달이 됩니다. 본인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파산관재인 사무실을 방문해서 찾아가면 됩니다.




문제는 각종 서류제출


개인회생을 신청시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뿐만 아니라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에 본인의 재산이나 소득과 관련한 자료만 제출한 경우에는 회생서류 검토과정에서 회생위원이 재산은닉이나 편파변제를 확인하기 위해 가족의 재산과 소득과 관련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관련서류


배우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1.세목별 과세증명서 2.지적전산자료조회 3.보험해약환급금예상액 증명서 4. 통장거래내역서 등입니다. 이러한 서류는 배우자가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배우자 몰래 발급받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서류제출을 요구했는데 미제출할 경우에는 회생신청을 기각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개인회생이나 파산이 100% 가족몰래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어렵습니다. 설사 신청했다 하더라도 3년동안 마음졸이면서 생활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족에게 알리고 힘을 합해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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