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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2.12 개인파산 신청시 내가 몰던 자동차와 주택 소유가능?(담보, 할부여부)

개인파산 신청시 내가 몰던 자동차와 주택 소유가능?(담보, 할부여부)


개인파산이나 회생 신청시에 걱정하는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자동차입니다. 특히, 운송업이나 자영업자, 영업사원등으로 자동차가 없이는 사업이나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경우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생계와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전세나 월세임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거공간이 없으면 또한 생활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자동차나 주택의 경우 담보재출로 인해 근저당이 설정이 된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시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봅니다.



개인회생, 파산 근저당 미설정시


해당 주택이나 자동차에 근저당 설정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 주택에 담보대출금이 없고 온전히 개인소유인 경우입니다. 실제로 개인회생 파산 신청자는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또한 그 금액이 매도를 하더라도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저당이 미설정이 되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해당 주택은 개인의 재산에 속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이 2억원이라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3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하는 금액이 2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2억원 이상을 변제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개인파산에서 근저당이 미설정 되어 있다면(이러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채권자는 해당주택을 당연히 경매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받고자 할 것입니다. 금지, 중지명령으로 해당 경매가 중지, 금지가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고 파산재단에서 이를 환가 또는 매도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회생파산, 근저당 설정시


주택담보대출의 주택 또는 할부로 구매한 자동차의 경우 할부가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에는 해당 주택이나 자동차는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변제권은 타 재산에 비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파산과는 별도로 변제를 해야 합니다. 



결론)근저당설정 주택 또는 할부금융으로 구매한 자동차는 개인회생과는 별도로 해당 금액을 전액 변제를 해야 하며, 변제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경매, 압류 등으로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채무 변제를 해야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나 주택의 소유는 가능하지만 별도로 변제를 할 수 없다면 소유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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