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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1.23 개인파산시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임의출연, 화해계약, 면책

개인파산시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과 임의출연, 화해계약, 면책


개인파산의 경우 재산이 전혀 없고 빚만 있는 경우에는 채무금액 100%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빚의 일부를 면책을 받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100%면책 조건은 본인소유의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약 재산이 있다면 이를 돈으로 환가해서 채권자들의 빚을 그 금액만큼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빚의 면책률은 100%가 되지 않고 환가한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1억원의 빚이 있고 5천만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 5천만원의 재산을 환가해서 채권자의 빚을 변제해야 하며, 그 이후 파산면책이 되면 잔여 5천만원의 빚은 면제가 됩니다. 



개인파산에서의 재산의 종류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이 전혀없는 경우 빠르면 1개월정도에 파산면책까지 가능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폐지(파산면책절차의 폐지)가 이루어지고 바로 파산면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환가해서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해야합니다. 이러한 진행을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담당을 합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재산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채권자목록에 따라 배당표를 작성하고 배당해야 하기때문에 절차가 길어지게 됩니다. 재산에 해당하는 종류로는 부동산, 예적금, 임차보증금, 보험금, 매출채권 등입니다.




개인파산에서 보장성보험


개인파산에서 보장성 보험은 보험해약 환급금 중 150만원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15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합니다. 



만약 500만원의 보험해지환급금이 있다면 150만원은 압류가 되지 않지만 350만원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350만원으로 인해 수십년동안 유지한 보험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보장성보험 해지 대신에 이를 현금으로 파산재단에 납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금액을 임의 출연하고 화해계약을 작성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게 되면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화해계약이란 원래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 그 대신에 그 금액만큼 현금출연을 한다는 계약으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계약입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보험계약내용 확인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보험사나 생명보험홈페이지를 통해서 본인이 가입되어 있는 보장성보험의 가입내역을  조회하여 해약환급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서 압류금지채권외의 금액은 환가 및 배당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본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보험뿐만 아니라 실제 보험사고 발생시에 혜택을 볼 수 있는 피보험자인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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