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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4.04 개인파산 최근채무 과다시도 파산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파산 최근채무 과다시도 파산면책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 파산에서 최근채무란?


개인회생, 파산에서의 최근채무란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1년이내의 채무를 말합니다. 이러한 최근채무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분들의 경우 최근채무보다 오래된 채무가 월등히 많습니다. 대부분은 수년간 또는 수십년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극심한 채권추심에 시달리다가 결국 개인파산을 신청한 분들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장기채무이기 때문에 채무의 금액만 정확하다면 법원에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만큼 채무로 인해 고통에 시달렸다고 생각할 수 있고 고의로 개인파산 신청을 위해 채무증대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채무가높다면


만약 총 채무금액 1억원 중에 80%인 8천만원이 최근채무라 한다면 최근채무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내용을 따지기에 앞서 색안경을 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해당 8천만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사용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개인파산을 기각이 될 것입니다. 개인회생에서도 기각 가능성이 높으며, 인가결정이 난다하더라도 최근채무의 일정부분을 재산으로 인정해서 변제율을 높게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글)채근최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처리는?(보러가기)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무조건 기각?


위와같은 상황에서 만약 8천만원에 대한 소명이 확실하고 해당 '소명내용'이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유가 가족이나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치료를 위해서 사용한 경우입니다. 부상이나 질병을 본인이 고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병 치료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채무가 발생했고 이를 변제하기 위해 돌려막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어 파산면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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